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외 거래소와 주문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용자에게 알린 이전 대상과 실제 개인정보가 넘어간 시스템이 달랐고,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도 별도 동의 없이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해외 거래소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으로 오더북 공유와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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