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여러 차례 이웃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린 것도 모자라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A씨는 2025년 8월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그해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둔기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약 88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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