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일 정 전 차장 등 3명을 구속한 후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정 전 차장 등과 같은 날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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