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중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 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 경과기간은 이번달 30일로 종료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 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 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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