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에 대표자 1인뿐 아니라 함께 농사지은 가족들의 이름도 공동 생산자로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돼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 처분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마저 취소되기도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유기농업 자재를 관리할 때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적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 기존에 사용하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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