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약 등 살충제 가운데 내달 1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는 제품은 법에 따라 승인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은 제품만이다.
승인 유예 기간 종료일에서 1년이 지나기 전 승인을 신청한 1그룹 제품은 최대 올해 12월까지 제조·수입, 내년 6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도 승인 제품과 승인 경과 기간 적용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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