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원을 부풀려준 혐의로 기소된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A씨에게 회삿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시공사 부사장 B씨,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A씨의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체 없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D씨 역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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