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공소청의 권한 및 직무 범위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늦어질 경우 말 그대로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두 기관을 출범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중수청·공소청 각 기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먼저 구체화돼야 그에 맞춰 조직 규모나 인력, 운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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