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기존 회원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 방법 관련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갈등은 리조트가 2022년 이사회 및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이 안 오면 무기명회원에게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회칙 규정이 있더라도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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