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불만을 품고 시청을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전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김연수 부장판사)은 28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민단체 대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 대표였던 A씨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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