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특정 상황에 한해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표를 던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처럼 수정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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