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북한은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명시했다.
이에 반해 남한의 제헌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고,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을 수도로 인정해 왔다.
북한은 1953년 정전 이후 분단이 장기화하자 서울이 수도라는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수도를 서울 대신 평양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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