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역대급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옥외작업 중에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피하려면 '물'과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노동자가 땡볕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이행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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