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는 것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음에도 소년범죄가 줄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교화보다 처벌이 우선돼야 하는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려는 것"이라며 "낙인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전과 기록을 지워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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