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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