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층간소음 살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로는 과거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면 대구지법에서 그대로 일반 재판절차로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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