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없이 당원명부 요구?…국민의힘 "법왜곡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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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없이 당원명부 요구?…국민의힘 "법왜곡죄 고발"

국민의힘과 경찰 사이에 최근 의원 보좌진 폭행 의혹 사건에 이어 6·3 지방선거 수사로 불편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수사관이 "다음에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정범(주범)이 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국민의힘과 협력업체 대표 측 주장이다.

관악 유권자가 고소·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에 활용한 당원 선거인단 명부의 '안심번호'가 여론조사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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