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3건 중 1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와 달리 기각되면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기각하며 수사가 장기 표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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