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공사업체로부터 억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만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간 B씨에게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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