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판결문상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주장 등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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