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 출동 명령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휴대해 투입하라.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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