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인 A씨는 2021년 2∼6월 레미콘 업체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고 둘러댔다.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 대금 등 2천500여만원을 연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처음부터 레미콘 업체에 줄 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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