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몰다 6세 치고 도주한 50대 운전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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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몰다 6세 치고 도주한 50대 운전자 벌금 300만원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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