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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