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최악의 산불로 불리는 팰리세이즈 방화 사건 관련 재판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린더크네히트는 지난해 1월 팰리세이즈 화재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헤이니 변호사는 "10대 2라는 결론은 검찰이 사건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배심원단의 메시지"라며 "절대 플리바게닝(미국식 유죄 협상 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피고인은 (팰리세이드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