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던 대표이사가 법정에서는 자신이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번복한 이 사건을 살핀 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C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직원 급여, 지출결의서, 견적서 등 대표이사 결재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했고, 인사관리부터 직원 채용과 외부 영업 등을 포함한 회사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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