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엄마 모신다더니 통장서 1억 넘게 빼간 친오빠... 정말 증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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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엄마 모신다더니 통장서 1억 넘게 빼간 친오빠... 정말 증오스럽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노모를 직접 부양하겠다며 한집에 살기 시작한 장남이 노모의 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A 씨와 동생은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시작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대신해 재산과 법률문제를 관리하는 제도"라며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가족 여부보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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