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무죄를 받은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에 대해 “대검이나 법무부 지시가 아닌 수원지검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점, 중요 증인의 기존 진술 번복, 희박한 항소심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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