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이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5개에 달하는 김 전 대표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져버린 채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 손에 넣기도 어려운 액수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김 전 대표를 질타했다.
또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최 목사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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