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울산시의 울산박물관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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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울산시의 울산박물관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불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26일 울산시에 울산박물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시 울산박물관을 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 박물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4월 울산지노위는 울산박물관 운영비가 20년 동안 재무 투자자에게 지급되고 임금 등 세부 운영비가 사실상 물가상승률 수준만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울산시가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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