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만원어치 중고품 실수로 31.7만원에…法"거래완료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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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만원어치 중고품 실수로 31.7만원에…法"거래완료 취소 안돼"

실수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적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7천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씨는 곧바로 해당 물건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매 희망 가격이 317만원이라는 사실이 B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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