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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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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