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