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이 각종 청탁 대가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증거재판주의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재판부가 추정과 해석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