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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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포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유죄)와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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