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영부인 지위 사익추구 활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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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영부인 지위 사익추구 활용”(종합)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어치 귀금속을 받은 혐의, 서성빈 로봇돔 대표에게 3990만원어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원어치 디올백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4000만원어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265만원어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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