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취득 산지 5년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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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취득 산지 5년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5년 보유기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산림관리나 보호 노력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단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산림 투기'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제도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산림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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