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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