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좁은 공간에 수용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입소자들이 결국 패소했다.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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