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25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김무열 ‘참교육’, ‘더 글로리’ 넘고 ‘오겜’까지 노린다..이유 있는 글로벌 질주 [IS포커스]
카사마츠 쇼, ‘굿뉴스’ 제작사와 손잡았다…韓 활동 본격화 [공식]
송혜교, 14년 몸담은 UAA 떠난다…“새로운 출발” [공식]
홍서범·조갑경 아들, 사실혼 파기 소송 항소심도 패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