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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