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공무원이었다면 10년형 이상" 질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공무원이었다면 10년형 이상" 질타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며 김 여사를 향해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