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6천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던 70대 노인이 금 거래소 주인의 신고로 위기를 넘겼다.
2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부평구 삼산동 한 금 거래소에서 70대 A씨가 6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제시하며 금 구매 의사를 밝혔다.
금 거래소 주인 B씨는 A씨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을 직감하고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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