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ight="447" id="imgs_2999428" photo_no="2999428" width="64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495/2026/6/26/4d5c7ce5-43c3-4e49-a85c-ccb3c9bd94a4.jpg" data-width="640" data-height="447">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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