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3억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과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날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은 구형보다 6개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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