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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