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과 별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며 재판 절차를 미루며 해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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