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탓이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 통영 유자섬 앞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타던 남성이 순찰 중인 해경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구명조끼를 포함한 안전 장비 미착용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