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의 아내 이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등의 미확인 허위 문자를 유포, 시동생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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