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를 박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6월 인부 4~5명을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도내 18필지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기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 자연의 벗은 26일 성명을 내고 "인간이 아닌 뭇생명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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