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알선 명목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금품 수수 및 대가성을 인정한 주요 품목은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2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 등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측이 주장한 호의적인 관계에 의한 선물이라는 논리를 배척하고, 금품 수수와 알선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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