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내 통행 가능 교통수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전거도로에는 일반 자전거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은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만 통행할 수 있다.
또 오토바이와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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